사업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
061-383-9909
FAX. 061-383-9912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(자)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~39세 이하의 청년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*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(통장 기간 변경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