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
061-383-9909
FAX. 061-383-9912
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*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(통장 기간 변경 불가)
매월 근로·사업소득 발생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3월)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