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키움Ⅱ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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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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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동안 매월 본인 적립금(10만원)을 적립하고,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,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할 경우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됩니다.
매월 본인적립금 적립
- 가입자는 매월 20일 이전 본인적립금(10만원)을 적립합니다.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· 사례관리 이수
-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교육 총4회(8시간) 및 사례관리를 연 2회이상 이수합니다.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- 정부는 매월 적립한 가입자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합니다.3년 동안 통장유지 및 자격조건 이수 시 적립금 수령
- 본인적립금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360만원) + 이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