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
- 전화상담
061-383-9909
FAX. 061-383-9912
참여안내
참여대상
- 일반수급자
- 소득수준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
- 조건부수급자
- 일반수급자와 같은 조건이지만 근로가 가능한 사람. 단,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아야함.
- 자활급여특례자
-
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공동체,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람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-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- 의료급여특례,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
- 차상위계층
-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% 미만 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
참여과정

-
1.

기초생활 수급권자
및 차상위 계층
-
2.

자활사업참여신청
(담양군청·읍·면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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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
초기상담
(자활센터)
-
4.

자활사업참여
(자활센터)
-
5.

자활